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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혼자 자취하는 청년들은 지원 자격 하시고 해당되시면 꼭 지원받고 혜택 놓치지 말고 받아 가세요!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총 정리 해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
-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다만, *주택소유자,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 월세 지원 신청서
- 소득/재난 신고서
- 임대차계약 및 월세 이체 증빙서류
- 서약서
- 통장 사본
-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지원 금액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받으면 최대 240만 원, 최대 12개월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방학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 기간 내에 12회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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