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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로 각 25만 원씩 최대 4분기 지급합니다.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등록된 주소지 내에 지역화폐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경기도 거주하는 청년들이라면 지급 대상이 되는지 꼭 확인하시고 꼭 지원금 챙겨가시길 바라면서 지급 대상, 지급 방법에 대해 총 정리 해보겠습니다!!!
신청 기간
2023.06.01.(목) 09:00 ~ 2023.06.30.(금) 18:00
지급 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 중인 청년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1998년 4월 2일 ~ 1999년 4월 1일 내 출생자 (4.1. 기준 만 24세)
지급 방법
시, 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지류)
*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 (사용지역)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
신청 절차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apply.jobaba.net)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 신청내용
①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 '22년 3분기 ~ '23년 1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기타 인적사항 작성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③ 주민등록초본 첨부(2023년 6월 1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로 자동제출
④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023년 6월 1일~6월 30일 발급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대리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등록)
* 대리인 범위 : 부모, 배우자
*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해외거주·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
*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다른 정보들도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잡아바어플라이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직접 보셔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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