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2023년 서울 청년수당 2차 모집!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월 50만 원 최대 6개월 총 30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수당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 자격, 신청 방법에 대해 핵심 정리 해드릴 텐데 해당되시는 분들은 절대 놓치지 말고 혜택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 개요

2023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 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월 50만 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하고, 경제상담, 마음상담, 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접수 기간 : 2023. 6. 12(월) 10:00 ~ 6. 14(수) 16:00

 

신청 자격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만 19세 ~ 만 34세 (1988. 6. 1. ~ 2004. 6. 30. 출생자)

 

- 소득요건 : 2023년 5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기준) 

출처 : 2023년 2월 보건복지부

미취업 청년(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단기근로 청년(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근로계약된 경우) 신청가능

신청 방법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 접속 후, 온라인 접수(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만 가능)

 

준비서류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 1부, 근로계약서(단기근로자만 제출)

 

선정 방법

참여자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정량평가

ㅇ 거주지, 연령, 졸업여부, 소득, 취업여부 등 참여자 요건 충족자 선정

ㅇ 예산범위 초과 신청 시 아래의 기준으로 우선 선정

① 중위소득 85% 이하인 단기근로 청년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

② 중위소득 85% 이하인 진학 준비 청년 (서울런 사업 교과과정 참여자)

③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저소득 청년

 

선정 및 발표

ㅇ 예비선정자 발표 : 2023. 7. 5.(수) 18:00 (예정)

* 변동사항은 청년몽땅정보통 공지사항 게시판 안내

ㅇ 확인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ㅇ 필수 이행사항

① 청년수당 안내책자 내용 숙지(참여자 사전교육)

② 계좌 개설 및 카드발급(7.13.~7.20. 예정)

* 청년수당 전용계좌 미개설한 예비선정자는 최종 선정자에서 제외

ㅇ 청년수당 1회 차 첫 지급 : 7. 28.(금) (예정)

* 매월 29일 지급 원칙(29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