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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근로 중인 경기도 거주 청년들을 위해 기수 별로 모집하여 2년간 월 10만원씩 저축하여 480만원 원금에 더해서 100만원 지역화폐로 총 58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사업 내용과 지원 자격, 지원 방법에 대해 총 정리 하겠습니다. 잘 읽어 보시고 해당 되시면 꼭 신청하여 이번 12기에 목돈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1. 사업 내용
청년에게 기회를! 꿈을 위한 시드머니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프로그램은 경기도 거주 청년들이 매달 근로를 하며(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포함) 저축을 하게 되면 2년 후 580만 원(480만원 원금+100만원 지역화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통장을 지원합니다.
12기 신규 접수간은 2023년 5월 19일(금) 09:00부터 6월 5일(월) 18:00까지입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모집 규모는 총 4,000명이며, 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198년 5월 13일 ~ 2005년 5월 12일 출생자)입니다. 병역의무행자는 신청 연령이 최 만 39세까지 연장됩니다.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이 대상이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여야 합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산형성 지원: 매월10만 원 저축 시 2년 후 최대 580만 원 지급 (경기도 거주, 저축, 근로, 교육 이수 등 의무사항 이행 시 480만 원 현금 + 100만 원 지역화폐)
- 사회적 자립 역량 강화 지원: 재무 ·노무 상담 및 교육 지원
적립금 사용 용도는 주비, 창업 및 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 상환 등입니다.
2. 지원 자격
2023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프로그램의 지원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만 34세 이하 청년 (1988.5.13.~2005.5.12. 출생자 / 가구당 1명)
예외: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 (최고 만 39세)
-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 (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포함)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23.5. 건강보험료 기준)
신청 제외(자격 제한) 대상은 보건복지부 자산형성 지원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자,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에 참여 중이거나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에 참여 중이거나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또는 중도해지한 자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본인이 지원 자격에 해당 하는지 한 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https://account.ggwf.or.kr/main/sprtQualf.do#
3. 지원 방법
지원 방법과 제출 서류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신청
- 신청 기간: 2023년 5월 19일(금) 09:00부터 6월 5일(월) 18:00까지 (방문·우편접수 불가)
신청 시 유의사항
- 마감일 18:00까지 작성한 신청서 및 첨부 서류 업로드 완료해야 함
- 접수 첫날과 마지막 날은 접속자가 많아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 첨부 파일은 pdf, jpg, png 파일로 제한
제출 서류 (기본서류, 전원 해당)
1.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 신청서
2.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4. 근로 확인 서류 (4대보험 가입내역서, 고용 임금 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근로형태에 따라 상이)
5. 소득 재산 증빙서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가구원 모두 각 1부
6.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이름·관계·전입일 포함) 및 초본 (주민등록번호, 4년간 주소 변동 내역 포함, 병역 사항(남성) 포함)
7. 가족 관계 증명서 (신청자 기준, 상세증명서)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23.5.12) 발급된 서류만 유효합니다.
<근로확인 서류 : 아래 해당 서류 중 택 1 >
- 직장가입자 :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지역가입자(건강보험 피부양자) :
(1순위) 고용·산재보험일용근로내역서
(2순위) 고용임금확인서(고용주 작성 必),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소득재산 증빙서류 : 가구원 모두 각 1부
※ 예외 : 건강보험료 자격 제외·면제·감면 대상자가 있는 경우 사유별 해당 증명서류* 제출 * 수급자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병적증명서 등
추가서류(해당 시)
- 장애인(장애인 부양) : 장애인증명서
- 다자녀 가구 : 가족관계(상세)증명서
- 한부모 가족 : 가족관계(상세)증명서, 혼인관계(상세)증명서
- 다문화 가정 : 기본증명서(국적취득 후), 혼인관계증명서(국적취득 전)
- 보호종료 청년(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자립준비) 확인서(보호대상아동으로 보호종료(자립준비)일 기준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받은 후 보호종료(자립준비 된 청년))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이상 2023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에 대해 총 정리 해보았습니다. 해당사항 확인 해보고 본인에게 해당 되시면 꼭 신청해서 목돈마련 성공하시길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돈과 관련된 글들을 모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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